합자회사 태성산업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205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2025. 8. 14. 현장의 전기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당일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현장의 주된 전기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 업무가 남아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계약서에 ‘건설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도 ‘전공(일용)’으로 정해진 점, ② 매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임금 계산과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임금은 출력일수에 포괄일당을 곱하여 지급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공종 또는 작업구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④ 현장의 전기공사가 2025. 8. 14. 종료되어 2025. 8. 15. 이후에는 소속 근로자 누구도 출력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된 임금이 달라진 점, ⑥ 준공 후 하자보수 업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자보수 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의 경우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25. 8. 14. 공사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