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8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서를 교부받지 못한 등의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들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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