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서를 교부받지 못한 등의 사유로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들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