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1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이 사건 분리신청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