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고신대학교복음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0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이 사건 분리신청은 적법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와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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