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사건번호
2026의결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지역본부 임원에게 한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상벌규정 제13조제2항제2호는 지역본부 임원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회의규정 제13조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질의 및 토의를 거쳐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단위의 의견을 거쳐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도록 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그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면 ‘심의’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고 의견을 참고하는 등과 같은 형태로 규정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이 지역본부에 심의요청 공문을 보낸 후, 지역본부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후 표결을 거쳐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회신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지역본부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심의’가 의견 청취에 불과하다면 재심의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지역본부 임원에게 한 ‘서면경고’의 결의(징계) 처분은 상벌규정 제1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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