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8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사전에 명확히 통지된 비위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통지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양정에 반영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① 무단으로 도서관 대회에 참여, ② 2025. 5. 27., 6. 16., 8. 28.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퇴근 기록 생성’의 징계사유는 직원 복무규정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히지 않은 기간의 퇴근 기록 생성은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과 통지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모두 양정에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관 및 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권한은 징계위원회에 있으며, 적법하게 연장된 기일 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