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젠카에이아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개발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위임계약인 ‘임원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의 주요내용은 개발 조직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점, 근로자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회사 근로자들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팀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등 개발 과정에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점,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별도로 제정된 ‘임원 복무관리 규정’을 적용받았고, 비록 이 규정에는 근무시간ㆍ휴게시간ㆍ근무지 지정 등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임원 직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