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직은 인사권 행사로서 이사회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보궐임기를 전임 팀장의 임기까지로 정하여 팀장 보직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보궐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무로 복귀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4호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