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텍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6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5-26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961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 근로계약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곧바로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된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시용에 관한 문구가 없는 점, 양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시용에 관한 문구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시용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①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직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후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동년 7월 3일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서(총 4개월)를 작성한 점, ③ ”기간만료일까지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무 개선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개선된 점이 없는 점, ③ 오히려 근로계약 기간을 2025. 7. 3.까지 1개월 연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2025. 6. 27.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