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동부플랜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6

판정사항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김 차장이 2026. 3. 13. 근로자에게 한 출근 거부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들은 모두 사용자 측 또는 작업 환경상의 사정에 불과할 뿐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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