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씨엔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2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팀장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대표이사가 팀장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팀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팀장의 ‘내일부터 쉬어라.’라는 발언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는 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바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