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서우개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2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13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638

판정사항

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달리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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