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동은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9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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