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은학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9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기각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