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노동조합 결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1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분보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한 결의는 노동조합의 규약 및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규약 및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조합의 공식 활동 중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에 한해서 지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신분보장기금 심사위원회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보장 기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이 2024. 9. 19. 제17차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김○기 조직국장, 정○기 노동안전보건국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신분보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한 결의는 대상 조합원이 조합의 공식 활동 중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분보장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은바, 노동조합의 규약 제13조 및 신분보장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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