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합자회사 현대소방시설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8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사 종료 시까지 자동갱신되는 근로자이고,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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