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담노인전문요양원 및 두담노인복지센터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34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1
- 심급사건
- 인천 2025부해768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5. 8. 30.부터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는 2025. 8. 30. 이후에도 9. 6.까지 문자메시지로, 2025. 9. 8.과 2025. 9. 19.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명확하게 복직 의사를 계속 전달한 점,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간 원직 복직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룬 의사 표시를 한 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한 날 이전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