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신광영신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6

판정사항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 재량권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일상적 복무(출퇴근, 휴가, 외출 등)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세부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침에 따라 외부적으로 결정된 것인 점, ④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적립은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포괄적 위임구조가 위탁계약 법리 및 영유아보육법의 구조와 정합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