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구일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6

판정사항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소장이 사직을 권유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현장근로자 퇴출요청의 건’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컨테이너 퇴거 요청 및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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