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블루랩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7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법정 산정기간에 고용한 근로자가 총 4명이라고 주장하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급여대장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② 근로자가 “A”라고 칭한 사람은 단기 인턴이고 법정 산정기간 이전에 퇴사한 점, ③ “msr800” 이메일 계정의 사용자는 기존 직원인 ○○○ 본부장으로 이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MASU”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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