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신흥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의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