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남우진흥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30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488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하였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수습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제9조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단결근 주중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고예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5. 3. 25.부터 3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정식 채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2025. 3. 25.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 해고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