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비씨플러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2. 11. 1. 입사한 이후 2025. 10. 31.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