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스의원 부당전직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94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2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440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