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로하스의원 부당전직 및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4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2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440

판정사항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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