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1. 1. 근로자의 배우자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별도 철회한 사실ㅇ리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 내심의 진정한 의사까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5. 11. 1. 이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비취보면 근로자가 근로자 배우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5. 11. 1. 근로자의 배우자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자의 해약고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