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상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4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온도 관리일지 조작을 지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유발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면직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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