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신농업협동조합 부당감봉 및 부당변상요구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3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8. 4.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5. 9. 11. ‘초심유지’로 결정하였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재심청구는 원심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25. 8. 4.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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