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농업협동조합 부당감봉 및 부당변상요구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6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1-13
판정사항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8. 4. 초심 징계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5. 9. 11. ‘초심유지’로 결정하였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재심청구는 원심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재심 처분일이 아닌 원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25. 8. 4.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