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9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13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076
판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권 행사 여부 등을 살펴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사건 외 회사에게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사건 외 회사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