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래신용협동조합 부당승진배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