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변메밀냉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2026. 1. 11. 자 면담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③ 2026. 1. 13. 자 사용자 며느리의 발언은 조건부 발언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오면 다시 이야기하라.”고 하여 최종적인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2026. 1. 14. 이후, 지속적인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 기숙사 방문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업장으로 방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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