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정보 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파일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유출 및 성희롱 2차 가해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는 기밀성이 높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초래된 결과의 피해가 크고 중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과실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