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 부당주재원선발배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해외 주재원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점, 해외 주재원 선발은 통상적으로 전보 발령과 관련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이는 점 등에서 근로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상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