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회사자료 유출, ② 협력사의 향응 수수, ③ 협력사 담당자와 부당한 사적 유착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는 세 차례징계절차에 하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