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8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0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322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사업소득명세서 및 일용직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4.15명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4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