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1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25. 12. 5. 발생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청소 업무지시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별건으로 각각 징계하여 2회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두 사유를 병합하여 감봉 1개월의 단일한 처분으로 양정하였다. 청소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그 횟수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고, 이것이 비위의 정도가 큰 직장 내 괴롭힘 사유와 병합됨으로써 감봉의 양정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출석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처분 서면 통지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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