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대째손두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7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6. 2. 15.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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