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2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가 조사관으로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와 기록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사관으로서 신고인에게 취하서를 받지 않은 채 피신고인 3명을 조사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한 점, 신고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요청 및 동영상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분석하거나 동영상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사규정 제15조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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