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에스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9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에서 정한 “현장공사 종료 시까지”란 단순히 이 사건 현장의 종료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2025. 12. 16. 근로자에게 더 이상 현장 배정이 없고 인력감축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의 요건 역시 충족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