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상원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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