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24
- 심급사건
- 서울 2026교섭78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야 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교섭권을 산하조직의 대표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하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화물연대본부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한 단체교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2026. 3. 25. 확정공고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에서 제외된 노동조합을 추가하여 그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소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내용과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