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지에이치와이비씨엠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2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4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이 모두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용자의 업종 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근무형태 변경의 당위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비록 인사명령을 포함한 과거 빈번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에 불안정성이 가중된 바 있다하더라도, 인사명령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 복귀하여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해 보이고, 징계대상자를 단순히 사원(주임)과 반장의 직위만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근로자별 상훈 및 전력에 대한 고려는 물론 징계대상자들 간 형평성 역시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가 단체협약 제43조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객관적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