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8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부금을 잘못 기재하고 별도의 보고 없이 해당 기부금 내역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를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위행위를 운영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징계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어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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