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단국대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위법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직원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종료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여러 차례 투약 근접 오류를 발생시킨 점, 부정확한 인수인계가 빈번했던 점 및 업무 판단력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인해 규정상 채용 부적합에 해당하는 최종 평가점수 49점을 받았고, 그 평가방법은 세부적인 평가요소를 거친 정성적 평가로 특별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을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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