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순일기업(株式會社 純一企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본 계약기간 중 근무지 사업장의 도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폐지될 때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은 2025. 12. 31.에 종료되었고, 이후 재입찰에 낙찰되지 못하여 도급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5. 12. 31.에 기간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행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한 절차에 불과하다. 한편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근로조건 변경’이라는 것은 기존 근로자의 주간 근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26년에는 원청과 새롭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2026년도 도급업체가 사업장 운영에 관리 권한을 가지며, 원청과의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현장에서 철수하게 될 사용자로서는 2026년의 근로조건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