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베토벤하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원래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건부 조치이고, 사용자의 발언 및 위협적인 언사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물 파손, 지시 불응, 부적절한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기물 파손과 관련하여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구두 해고 후 사후적으로 서면통지를 하면서 해고시기를 소급 기재하였으나, 이는 하자를 치유할 수 없어 위법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