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사누스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9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3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562

판정사항

정직처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기존 보직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 발령은 정직처분 이전 직책인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 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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