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누스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3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562
판정사항
정직처분 종료 후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발령은 기존 보직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7. 21. 행한 인사 발령은 정직처분 이전 직책인 생활재활 교사의 보직과 동일하므로 근로자에게 새롭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 발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