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시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최소 평가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