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풍성공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 형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이 2025. 11. 11.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급사업자로서 근로자2와 팀 단위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위치, 시공방법 등을 지시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용근로자라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연락이 올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사용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투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각각 진술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산정되어 월 단위로 지급된 점, 근로자들이 다른 일용직 일도 병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성립·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되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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