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엠인프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1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가 2025. 12. 22., 2026. 1. 2., 1. 13., 1. 26. 등 총 4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