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새마을금고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06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반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각은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아야 하고, 일반직 근로계약서 및 인사 규정 내용상 당사자는 본채용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고,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 직전 1회 근무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기회 없이 면직 처분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