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브릿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6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9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5. 12. 18. 사용자와의 면담 후 자필로 퇴직 사유와 퇴직 일자를 적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 종료일인 ‘2025. 12. 18.’이 아닌 사직서에 적힌 퇴직 일자인 ‘2025. 12. 31.’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점, ④ 2025. 12. 18. 자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제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