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브 용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4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식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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